울산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보조금 지원에
<\/P>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
<\/P>예산 지원지침을 마련해 각급학교에
<\/P>전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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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학 보조금 지원 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
<\/P>각종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,
<\/P>용역.물품의 경우 천만원 이상은 반드시
<\/P>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고,
<\/P>그 미만은 견적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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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교육청의 행정지도,감독을 강화해
<\/P>보조금 시설사업은 교육청이 설계,건축승인을 하고, 위법부당한 사업집행때는 보조금 회수
<\/P>조치와 함께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대상에서
<\/P>제외하기로 했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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