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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학 보조금 지원지침 마련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8-27 00:00:00 조회수 106

울산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보조금 지원에

 <\/P>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

 <\/P>예산 지원지침을 마련해 각급학교에

 <\/P>전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사학 보조금 지원 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

 <\/P>각종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,

 <\/P>용역.물품의 경우 천만원 이상은 반드시

 <\/P>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고,

 <\/P>그 미만은 견적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교육청의 행정지도,감독을 강화해

 <\/P>보조금 시설사업은 교육청이 설계,건축승인을 하고, 위법부당한 사업집행때는 보조금 회수

 <\/P>조치와 함께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대상에서

 <\/P>제외하기로 했습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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