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수구장 지하 1,2층에 각종 연회시설과
<\/P>레스토랑을 갖춘 수익사업 업체가
<\/P>예식장 영업을 강행할 태세여서 울산시와의
<\/P>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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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연간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입주한 이 업체가 예식장업을 할 수 있는지
<\/P>문의해왔으나 도시공원법에 묶여 불가하다는
<\/P>건교부의 회신을 최근 통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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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 업체측은 현재 부페식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1월까지 예식예약을 받았으며
<\/P>울산시는 다음달초 개관하는 대로 단속에
<\/P>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업체와의 마찰은
<\/P>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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