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 5일제 법안이 통과되자 현대자동차가 주 5일제를 노사합의대로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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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다음달 1일부터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합의했지만 관련법 개정시 별도의 보충교섭을 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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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때문에 회사측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최종 법안이 환경노동위 안대로 확정될 경우 연월차 휴가 조정 등 보충교섭을 시도할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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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제안한다면 교섭에 응하기는 하겠지만 이미 결정된 합의안에서 한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
<\/P>향후 노사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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