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5일 근무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수용불가를, 재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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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통과는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미명아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이라고 비난한 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경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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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반면 울산상공회의소는 아쉬움은 남지만
<\/P>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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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주 5일제 법안은 월차유급 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15일에서 25일까지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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