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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이행

입력 2003-08-20 00:00:00 조회수 173

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와 청량면 용암리 일원

 <\/P>100만평에 조성예정인 신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이 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

 <\/P>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시의회에 의견청취를

 <\/P>위한 안건을 제출했으며 오는 11월 건교부에

 <\/P>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신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위주로

 <\/P>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중에

 <\/P>있으며 건교부 결정이 내려오는 대로

 <\/P>연말쯤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할 방침입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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