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빌린 돈 갚으라는 장애인 협박 갈취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8-22 00:00:00 조회수 21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8\/22) 장애시설에서

 <\/P>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며 알게 된

 <\/P>장애인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

 <\/P>협박한 남구 야음동 28살 유모씨에 대해

 <\/P>갈취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월 중순 여천동

 <\/P>지체장애인협회 생산작업장에서 사회봉사명령을

 <\/P>하며 알게 된 장애인 33살 박모씨에게

 <\/P>300여만원을 빌린 뒤 박씨를 협박해 이를

 <\/P>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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