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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로 돈 몰래 빼 쓴 20대 영장

입력 2003-08-22 00:00:00 조회수 13

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8\/22)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에서 돈을 몰래 빼낸 중구 서동

 <\/P>25살 장모씨에 대해 컴퓨터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7일 동구 전하동 26살 최모씨의 신용카드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몰래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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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장씨는 또 지난달 3일 최씨에게 8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해주면서 법정 제한을 넘는 수수료로 80만원을 받아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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