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형사 4단독 정강찬 판사는
<\/P>오늘(8\/21) 정보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광고비를 받아 가로챈
<\/P>남구 신정동 38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
<\/P>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
<\/P>
<\/P>김 피고인은 남구 옥동에 있는 모 정보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천1년부터
<\/P>57차례에 걸쳐 4천86만원의 광고비를 수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\/\/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