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의
<\/P>경우 친권자가 아니라도 보호자가
<\/P>직접 전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행이 개선될
<\/P>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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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부는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으로
<\/P>인해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는데도
<\/P>친권자가 아닐 경우 전학요청을 불허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보호자나 후견인이 전학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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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교육청은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처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별로 교직원 특별연수를 실시할 것을 각급 학교에
<\/P>시달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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