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오늘(8\/20)
<\/P>구청의 가설건축물 허가없이 불법으로
<\/P>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한
<\/P>남구 삼산동 일대 34개 모텔을 적발해 업주들을
<\/P>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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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 모텔은 쇠파이프 골조와 천막지붕 단층
<\/P>가설물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도
<\/P>구청에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
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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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이 가운데 중앙선관위 소유의 땅에
<\/P>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주차장으로
<\/P>사용한 모 모텔 업주 45살 하모씨에 대해서는
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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