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 구,군들은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단속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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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단속대상은 그린벨트안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한다며 건축물을 지은 뒤 공장과 음식점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불법 증.개축을 한 경우 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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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, 불법 건물과 시설물은 즉시 자진철거해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, 단속기관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됩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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