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(8\/14) 교재용
<\/P>학습비디오를 불법으로 복제해 택배를 통해
<\/P>전국에 유통시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
<\/P>45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음반.비디오와
<\/P>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
<\/P>신청했습니다.
<\/P>
<\/P>이들은 교재용 학습비디오 105종을 비디오
<\/P>복제기를 이용해 불법으로 제작한 뒤 정가보다
<\/P>10분의 1정도 싸게 판매한다고 신문에 광고해
<\/P>김모씨 등 6천명을 상대로 5억여원 상당의
<\/P>불법 복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 판매한
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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