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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분쟁 민사조정 선호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8-14 00:00:00 조회수 187

최근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세입자와

 <\/P>집 주인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

 <\/P>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민사조정은 지방법원에 마련된 민사조정

 <\/P>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평균 2개월정도

 <\/P>지난 뒤에 판사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

 <\/P>반환일정을 협의해 확정하는 제도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법원은 올들어 임대차 분쟁이

 <\/P>늘어나면서 울산지법에 접수된 이같은 민사조정 신청만 40여건에 이른다며 민사조정을 거친

 <\/P>후에도 집주인이 약속된 날까지 전세금을

 <\/P>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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