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58주년 광복절을 맞아 울산에서도
<\/P>모두 36명이 특별사면 또는 감형조치를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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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구치소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
<\/P>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인
<\/P>49살 박모씨등 27명이 모범적인 수형생활로
<\/P>모범을 보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형기가 많이 남은 모범 수형자
<\/P>9명은 감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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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법무부는 예년과 달리 면허정지와 취소, 과태료나 벌점 등 행정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은 사면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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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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