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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디오 불법복제 일당 검거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8-14 00:00:00 조회수 132

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(8\/14) 교재용

 <\/P>학습비디오를 불법으로 복제해 택배를 통해

 <\/P>전국에 유통시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

 <\/P>45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음반.비디오와

 <\/P>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

 <\/P>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은 교재용 학습비디오 105종을 비디오

 <\/P>복제기를 이용해 불법으로 제작한 뒤 정가보다

 <\/P>10분의 1정도 싸게 판매한다고 신문에 광고해

 <\/P>김모씨 등 6천명을 상대로 5억여원 상당의

 <\/P>불법 복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 판매한

 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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