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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활동이
<\/P>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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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입법된 조례도 시민생활과 관련된 것은
<\/P>거의 없고 대부분 의회운영에 관한 개정에
<\/P>그쳐 보다 생산적인 활동이 아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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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창완 기잡니다.
<\/P> 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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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VCR▶
<\/P>지방의회 기능 가운데 가장 주요한 기능의 하나가 입법활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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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울산광역시의회의 입법활동은 극히
<\/P>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
<\/P>역할이 아쉬울 정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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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해 6월 19명의 의원으로 3대 의회가
<\/P>구성된 뒤 지금까지 의원들이 제출한
<\/P>조례안은 불과 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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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차장 관리에 관한 것과 도시녹화를 장려하고
<\/P>장단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녹화위원회를
<\/P>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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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같은 기간 집행부인 울산시에서는 51건의
<\/P>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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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-------------CG시작------------
<\/P>지난 98년 출범한 2대 시의회 때는 336건의
<\/P>조례안 가운데 의원입법은 15건이 고작이어서
<\/P>4년동안 1인당 한건도 되지 않습니다.
<\/P>----------------CG끝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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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제출된 법안도 대부분 의회운영에 관한
<\/P>조례개정과 그 때 그 때 수당인상과 관련한
<\/P>것들로 시민생활과 관련한 것들은
<\/P>거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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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<\/P>보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<\/P>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 <\/P>MBC뉴스 한창완입니다.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