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카드 전표에 적힌 상호와 실제 상호가
<\/P>일치하지 않아 신고된 허위가맹 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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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 세무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에
<\/P>통보된 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천200건 가운데 울산지역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도 25건이
<\/P>신고됐으며 서울과 경기지역이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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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세무서는 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신고된
<\/P>업소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벌인 뒤
<\/P>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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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국여신 금융협회는 위장가맹점을 통한 탈세와 카드깡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천1년 9월부터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
<\/P>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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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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