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보호관찰소 울산지소는
<\/P>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뒤에 다른 사람을
<\/P>봉사명령 장소에 보낸 48살 오모씨를
<\/P>오늘 긴급구인해 구치소에 유치했다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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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씨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뒤
<\/P>지난 8일 울산 노인복지회관에 배치됐지만
<\/P>자신의 이모인 54살 조모씨를 대리 출석시켜
<\/P>봉사명령을 받도록 했다가 봉사집행
<\/P>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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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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