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천1년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
<\/P>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왔던
<\/P>울주군 서생면 지역이 오늘(8\/11)자로
<\/P>의약분업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.
<\/P>
<\/P>울주군 보건소는 서생면 진하리에 지난달
<\/P>9일자로 의원 개설신고가 들어와 한달간의
<\/P>유예기간이 지난 오늘(8\/11)부터 서생면 지역을
<\/P>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취소했습니다.
<\/P>
<\/P>한편 울산에는 현재 두동과 두서,상북,삼남면
<\/P>일부 지역이 지역내에 병.의원 없이 약국만
<\/P>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.
<\/P>@@@@@@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