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(8\/11)
<\/P>10대 여학생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
<\/P>울산시 울주군 M엔지니어링 대표 42살 이모씨와 회사원 29살 손모씨, 택시운전사 33살 박모씨 등 3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
<\/P>혐의로 구속하고 모 대학교 조교 28살 허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
<\/P>
<\/P>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
<\/P>주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
<\/P>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여관과 승용차,
<\/P>비디오방 등지에서 2만원에서 20만원을 주고
<\/P>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