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삼성 SDI 방화사건 일부공소 부인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8-12 00:00:00 조회수 18

울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 삼성SDI 근로자들이 회사측의 노사협의회장 선거 개입에 불만을 품고 회사 관리동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간

 <\/P>사건과 관련해 오늘(8\/12)오후 2차

 <\/P>공판을 열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오늘 공판에서 문모,양모,박모 피고인의

 <\/P>변호인측은 흉기를 들고 유리를 깨는등의

 <\/P>일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고

 <\/P>피고인 3명 가운데 누가 가장 방화의 책임이 있는 지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검찰은 다음달 16일 현장을

 <\/P>목격한 회사측 문모 과장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3차 공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