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 삼성SDI 근로자들이 회사측의 노사협의회장 선거 개입에 불만을 품고 회사 관리동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간
<\/P>사건과 관련해 오늘(8\/12)오후 2차
<\/P>공판을 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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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늘 공판에서 문모,양모,박모 피고인의
<\/P>변호인측은 흉기를 들고 유리를 깨는등의
<\/P>일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고
<\/P>피고인 3명 가운데 누가 가장 방화의 책임이 있는 지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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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검찰은 다음달 16일 현장을
<\/P>목격한 회사측 문모 과장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3차 공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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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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