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8\/9)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속칭 카드깡을 통해 수천만원을 빼 쓴 울주군 온산읍 43살 김모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\/P>
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부터 동거하던 41살 김모씨 몰래 김씨의 신용카드로 금은방 두곳에서 속칭 카드깡을 통해 2천 4백만원을 빼 쓰는 등 모두 80여차례에 걸쳐 4천 6백만원을 사용한 혐의입니다.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