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수산부가 어업인과 소비자들의 직접 상거래를 위해 내년에 인터넷 수산시장을 개설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말까지 어업인의 입점신청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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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어업인 후계자와 양식 가공업자뿐만 아니라 어촌계 등 단체도 가능하지만 수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국내산을 취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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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입점자로 선정되면 "인터넷 수산시장"에 사이버 점포를 무료로 개설하고 공동 배송과 결제시스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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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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