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
<\/P>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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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와 각 구,군은 이달말까지 자원낭비를
<\/P>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을 사용하는 만9천여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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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1회용 컵을 사용하거나 1회용 칫솔 또는 쇼핑백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
<\/P>단속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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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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