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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봉사명령 위반자 긴급구인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8-11 00:00:00 조회수 51

부산 보호관찰소 울산지소는

 <\/P>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뒤에 다른 사람을

 <\/P>봉사명령 장소에 보낸 48살 오모씨를

 <\/P>오늘 긴급구인해 구치소에 유치했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오씨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뒤

 <\/P>지난 8일 울산 노인복지회관에 배치됐지만

 <\/P>자신의 이모인 54살 조모씨를 대리 출석시켜

 <\/P>봉사명령을 받도록 했다가 봉사집행

 <\/P>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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