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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서생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8-11 00:00:00 조회수 101

지난 2천1년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

 <\/P>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왔던

 <\/P>울주군 서생면 지역이 오늘(8\/11)자로

 <\/P>의약분업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주군 보건소는 서생면 진하리에 지난달

 <\/P>9일자로 의원 개설신고가 들어와 한달간의

 <\/P>유예기간이 지난 오늘(8\/11)부터 서생면 지역을

 <\/P>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취소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울산에는 현재 두동과 두서,상북,삼남면

 <\/P>일부 지역이 지역내에 병.의원 없이 약국만

 <\/P>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.

 <\/P>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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