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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에 집 상속때 양도세 내야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8-07 00:00:00 조회수 132

집을 상속받은 미혼자녀나 배우자는

 <\/P>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혜택을

 <\/P>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국세청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

 <\/P>재건축으로 헐리는 바람에 받은 입주권을,

 <\/P>보유기간 3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할 경우

 <\/P>양도세를 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세무서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남편으로부터

 <\/P>상속받은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

 <\/P>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서

 <\/P>이번 유권해석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

 <\/P>있다고 설명했습니다.\/\/\/TV

 <\/P>

 <\/P>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란 본의 의사와

 <\/P>상관없이 취득하는 상속주택에 대해서는,

 <\/P>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"3년보유"나 "1가구

 <\/P>1주택"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팔더라도,

 <\/P>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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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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