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을 상속받은 미혼자녀나 배우자는
<\/P>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혜택을
<\/P>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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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국세청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
<\/P>재건축으로 헐리는 바람에 받은 입주권을,
<\/P>보유기간 3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할 경우
<\/P>양도세를 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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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세무서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남편으로부터
<\/P>상속받은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
<\/P>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서
<\/P>이번 유권해석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
<\/P>있다고 설명했습니다.\/\/\/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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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란 본의 의사와
<\/P>상관없이 취득하는 상속주택에 대해서는,
<\/P>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"3년보유"나 "1가구
<\/P>1주택"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팔더라도,
<\/P>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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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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