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8\/11) 부부싸움을 하다
<\/P>흉기로 부인을 찔러 부상을 입힌 울주군 언양읍
<\/P>44살 김모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
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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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씨는 어제(8\/10) 밤 11시쯤 울주군 언양읍
<\/P>자신의 집에서 부인 32살 김모씨가 낭비벽에다
<\/P>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
<\/P>하다 흉기를 휘둘러 오른쪽 가슴을 찌른 혐의를
<\/P>받고 있습니다.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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