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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싸움하다 흉기 찌른 남편 영장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8-11 00:00:00 조회수 200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8\/11) 부부싸움을 하다

 <\/P>흉기로 부인을 찔러 부상을 입힌 울주군 언양읍

 <\/P>44살 김모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

 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김씨는 어제(8\/10) 밤 11시쯤 울주군 언양읍

 <\/P>자신의 집에서 부인 32살 김모씨가 낭비벽에다

 <\/P>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

 <\/P>하다 흉기를 휘둘러 오른쪽 가슴을 찌른 혐의를

 <\/P>받고 있습니다.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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