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8\/11) 대부업을 하면서
<\/P>높은 이자를 준다며 거액을 빌린 뒤
<\/P>이를 갚지않고 달아나려 한 중구 복산동
<\/P>41살 박모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
<\/P>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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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신용불량자이면서도
<\/P>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영상광고사업을
<\/P>한다고 위장해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
<\/P>월 6%의 높은 이자를 준다며 남구 야음동
<\/P>37살 최모씨 등 5명으로 부터 1억7천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달아나려한 혐의를
<\/P>받고 있습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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