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들이 수입 원자재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면 관세를 자동적으로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 금액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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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정부는 관세환급 특례법 시행령을 마련해 이번주 중에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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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지정한 시중은행에서 지급하던 관세환급금을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직접 지급해 관세 환급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됩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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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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