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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서지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

입력 2003-08-11 00:00:00 조회수 170

피서지의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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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지역 구,군들은 해수욕장과 계곡 뿐 아니라 인근 건설현장 등에서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고 임의로 불 태우는 행위가 늘고 있어 다음달까지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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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특히,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불법 소각행위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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