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연근해 어선 선원의
<\/P>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사분규를
<\/P>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3개 선박회사를
<\/P>대상으로 선원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
<\/P>했습니다.
<\/P>
<\/P>울산해양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체불실태와
<\/P>재해보상보험의 가입여부, 선원 고충사항 등을 듣고 위법사항은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법에
<\/P>따라 처벌할 계획입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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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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