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지역 수산물 1호
<\/P>브랜드인 "간절곶 해돋이 돌미역"을 지역
<\/P>어민에게 매각할 예정이어서 유사상표에 따른 소비자의 혼선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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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해양청은 4년의 노력끝에 자연산
<\/P>돌미역을 양식화하는데 성공해 "간절곶 해돋이 돌미역"으로 상표를 등록했으며 이를 지역
<\/P>어민에게 특허등록 수수료인 27만8천원에
<\/P>매각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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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렇게 될 경우 간절곶 돌미역이라는 등록 안된 상표로 우편판매와 홈쇼핑판매는 하고 있는
<\/P>미역양식업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될
<\/P>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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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양식업자는 해양청이 매각하면 공개입찰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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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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