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서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
<\/P>실시된 행락지 부정 불량식품 일제 단속에서
<\/P>76군데 업소가 불법적인 영업을 하다
<\/P>적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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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
<\/P>사용한 업소가 19군데,지하수 수질검사
<\/P>미실시가 9군데 ,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영업을 한 업소가 13군데 등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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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들 적발업소 가운데 13군데는
<\/P>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,
<\/P>26군데는 영업정지,37군데는 시정 명령 등의
<\/P>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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