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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소.인 차등규제 시급

입력 2003-08-03 00:00:00 조회수 196

◀ANC▶

 <\/P>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질소와 인 규제가

 <\/P>일률적으로 시행되면서 울산공단 기업체에

 <\/P>비상이 걸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상수원보호구역과 공단지역에 배출규제치를

 <\/P>똑같이 적용하다 보니 아예 문을 닫거나

 <\/P>제품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업체가

 <\/P>늘어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최익선 기잡니다.

 <\/P>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올해부터 폐수의 질소와 인 농도 규제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울산공단 기업체들도 질소는 60PPM, 인은 8PPM에 맞춰 폐수를 배출해야 합니다.

 <\/P>

 <\/P>이 때문에 주식회사 보광은 이 규제치를 맞추지

 <\/P>못해 이미 문을 닫았으며 또 다른 한 업체는

 <\/P>질소 발생 공정을 중단하고 일부 공정만

 <\/P>가동시키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비료와 염료제조업체 등 8개 업체도

 <\/P>폐수처리 비용증가로 기업활동에 큰 어려움을

 <\/P>겪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특히 울산공단은 석유화학업종 등 질소발생

 <\/P>공정이 많아 질소와 인 규제치를 상수원보호

 <\/P>구역과 똑 같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

 <\/P>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

 <\/P>

 <\/P>미국은 폐수 배출기준을 업종별로 공정을

 <\/P>세분화해 차등 규제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일본도 업체별로 질소.인 농도를 달리 적용하고

 <\/P>있으며 신규시설의 경우 총량규제기준을

 <\/P>정해 놓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따라서 울산공단도 유예기간을 정해 놓고

 <\/P>업종별로 차등화 규제하는 방안이 하루빨리

 <\/P>도입돼야 합니다.

 <\/P>

 <\/P>올해부터 시작된 질소.인의 일률적 규제로

 <\/P>울산공단에 비상이 걸렸지만 환경부는 차등규제

 <\/P>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혀 기업체들의

 <\/P>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.◀END▶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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