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의 발코니 불법 확장에 대한 검찰과
<\/P>구청의 합동 지도점검이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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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검찰청과 남구청은 19명으로 3개조의 합동
<\/P>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1일부터 10월말까지
<\/P>80일간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
<\/P>개조하거나 주요내력벽을 철거한 경우,거실과
<\/P>발코니 사이의 창문틀을 끝어낸 경우 등에 대해 단속을 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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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단속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6월말까지
<\/P>사용승인이 난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
<\/P>7천여세대와 오피스텔 310세대 등 모두
<\/P>7천344세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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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주택업체나
<\/P>시공자 등 원인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할
<\/P>방침입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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