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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보 채무특별감면조치 한시적 시행

홍상순 기자 입력 2003-08-02 00:00:00 조회수 118

신용보증기금 울산지사가 이달부터 11월까지 넉달간 한시적으로 채무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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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그동안 연대보증인은 그 인원수에 상관없이 채무가 1억원이면 1억원 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었지만 당분간은 연대보증인의 수로 나눠

 <\/P>2명이면 5천만원, 4명이면 2천500만원의 채무 부담액만 안겨됩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이 기간중에 빌린 돈의 50%이상을 상환하면 채권보존조치를 해제해 줄 방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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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신보는 개인신용불량자가 크게 늘고 있어 기업 관련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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