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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절곶 돌미역 상표권 매각

홍상순 기자 입력 2003-08-06 00:00:00 조회수 16

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지역 수산물 1호

 <\/P>브랜드인 "간절곶 해돋이 돌미역"을 지역

 <\/P>어민에게 매각할 예정이어서 유사상표에 따른 소비자의 혼선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해양청은 4년의 노력끝에 자연산

 <\/P>돌미역을 양식화하는데 성공해 "간절곶 해돋이 돌미역"으로 상표를 등록했으며 이를 지역

 <\/P>어민에게 특허등록 수수료인 27만8천원에

 <\/P>매각할 방침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렇게 될 경우 간절곶 돌미역이라는 등록 안된 상표로 우편판매와 홈쇼핑판매는 하고 있는

 <\/P>미역양식업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될

 <\/P>전망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 양식업자는 해양청이 매각하면 공개입찰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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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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