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허가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이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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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와 각 구,군은 연료첨가제 등 위험물을 상가나 주택가 도로 등에서 취급하는 행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불시에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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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무허가로 위험물을 취급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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