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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구의회 표준정원조례 가결

입력 2003-07-31 00:00:00 조회수 100

중구의회는 오늘(7\/31) 중구청 소속 공무원 20명을 증원하는 표준정원조례를 가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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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중구의회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에 따라 중구청 소속 공무원을 49명까지 늘릴 수 있지만, 사무자동화와 중구청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너무 많은 인원이라며 20명만 증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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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, 공무원 노조와 중구청 공무원들은 의회가 공무원의 업무 강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대 수준 이하의 증원계획을 통과시켰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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