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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종훈 시의원 집행유예 항소

입력 2003-08-02 00:00:00 조회수 4

김종훈 울산광역시의원이 울산지법에서

 <\/P>최근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의원직을

 <\/P>상실할 상황에 놓이자 민주노동당이

 <\/P>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김종훈의원은 지난해 5월 당소속 차모씨가

 <\/P>경찰이 영남위사건수사를 한다며 연행하려하자

 <\/P>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차씨를 도피시켰다는

 <\/P>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

 <\/P>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김의원은 당시 경찰의 체포영장이 없는

 <\/P>상황에서 정당한 항의였다고 주장하고

 <\/P>오늘(8\/1) 항소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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