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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점장사칭 투자손실 직원 영장

입력 2003-08-02 00:00:00 조회수 95

울산남부경찰서는 증권사 지점장을 사칭해 고객투자금을 운용하다 손실을 입힌 남구 신정동 33살 서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서씨는 지난 2천1년 10월부터 14개월동안

 <\/P>남구 삼산동 모 증권 지점에서 상담만 할 수 있는 2종 투자상담자로 근무하면서

 <\/P>지점장을 사칭해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에

 <\/P>월 7%의 이율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

 <\/P>33살 김모씨 등 3명으로 부터 2억원을 받아 투자하다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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