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불법행위가 좀처럼
<\/P>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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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달들어 약국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한 5개 약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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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 선암동의 모 약국과 온산읍 덕신리의
<\/P>모 약국은 의사 처방전에 있는 약품과
<\/P>성분이 비슷한 약품을 임의조제했다가 적발돼
<\/P>업무정지 7일 처분을 받았으며
<\/P>삼남면 모 약국은 조제부를 기록하지 않았다가
<\/P>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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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동구 화정동 모 약국과 범서읍 모 약국은
<\/P>의사의 동의를 받고 약품을 대체 조제한 뒤
<\/P>조제내역을 기록하지 않아 경고처분을
<\/P>받았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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