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해운업체에 외국인 해기사가 고용될
<\/P>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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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국 해양산업노조연맹과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노사협상에서 지금까지 금지해온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선박당 2명까지 허용하기로
<\/P>합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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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해기사와 일반 노무직 선원을 합쳐 전체
<\/P>외국인 선원수도 현재 선박당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올 하반기 50척의 외항선에
<\/P>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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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국내에서는 선원이 3D업종으로 꼽히면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외국인 선원 비중은 점점
<\/P>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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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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