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해양수산청과 SK주식회사가 이달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SK 2번 원유부이 사용기한을, 올해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내년부터는 사용을 중단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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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SK는 당장 다음달부터 원유부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원유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
<\/P>해양청의 이해를 요구하면서 대신 내년부터는 사용을 중단해 신항만 공사에 지장을
<\/P>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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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두 기관은 천800억원에 이르는 SK 원유부이 3기를 옮기는 비용 분담을 법정에서 가리기로 하고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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