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일제정리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7-26 00:00:00 조회수 28

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가

 <\/P>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남구청은 다음달말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

 <\/P>만4천700대와 정기검사 지연 차량 만천여대 등

 <\/P>자동차 2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1차로

 <\/P>자진가입과 검사 독촉 고지를 한 다음 기업체나

 <\/P>근무지에 압류와 강제조치 등을 통해

 <\/P>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

 <\/P>받지 않을 경우 자가용은 최고 30만원의

 <\/P>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재산압류나 형사고발 등의

 <\/P>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@@@@@@@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