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가
<\/P>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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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청은 다음달말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
<\/P>만4천700대와 정기검사 지연 차량 만천여대 등
<\/P>자동차 2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1차로
<\/P>자진가입과 검사 독촉 고지를 한 다음 기업체나
<\/P>근무지에 압류와 강제조치 등을 통해
<\/P>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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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
<\/P>받지 않을 경우 자가용은 최고 30만원의
<\/P>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재산압류나 형사고발 등의
<\/P>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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