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형사 4단독 정강찬 판사는
<\/P>자신이 보호하던 환자를 상대로
<\/P>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35살 유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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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유씨는 지난 2월부터 69살 송모씨의
<\/P>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송씨의 신용카드를 훔쳐
<\/P>4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는등 모두
<\/P>8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사용한
<\/P>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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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자신의 보호를 받던 환자를 배신했고 사기전과가 있어
<\/P>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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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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