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가 유사석유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1곳의 업체가 적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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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 북구 연암동에서 석유첨가제인 ‘제트에너지‘를 판매한 43살 최모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하는 등 지난 3월부터 넉달동안 21업체가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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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유사석유의 제조와 판매가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흐리고 탈세로 이어지는 있어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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