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와 학원시설에 대한 안전 규정이 대폭
<\/P>강화됩니다.
<\/P>
<\/P>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교사와 체육시설 등
<\/P>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.안전
<\/P>매뉴얼을 개발해 시도 교육청과 각급학교에
<\/P>보급할 계획입니다.
<\/P>
<\/P>이와함께 학교와 각 교육청별로 안전교육 담당교사와 장학사를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학원에 대해서도 신규등록 또는 위치변경
<\/P>때 소방.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제출이
<\/P>의무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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