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이 다음달 1일부터 특정품목에 대해
<\/P>강제인증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울산지역
<\/P>관련업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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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국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강제인증 제도인CCC제도는 지정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과 안전에 대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이
<\/P>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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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에는 전기전자와 기동차량, 통신장비 등
<\/P>19개 제품에 132개 품목이 1차로 지정됐지만, 앞으로 계속 지정품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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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31억6천만달러의
<\/P>수출실적으로 미국에 이어 두번째 수출국으로 떠올라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세미나가
<\/P>열리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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